안락사 (방법, 허용국가, 사용약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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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 기사를 통해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 했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락사 방법, 허용국가, 사용약물 및 비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논쟁과 안락사 방법, 비용 등 죽음에 대한 존엄한 선택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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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란

안락사란 불치병 등으로 고통을 겪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된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 방법

안락사 방법으로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및 조력 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거나 의료 행위를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전세계 몇몇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②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나 투약 등의 생명 유지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여 환자가 자연스럽게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 환자가 직접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과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료진의 윤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부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여 연명치료 거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조력 사망

조력 사망이란,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치명적인 약물을 환자가 직접 복용하는 방식의 안락사 입니다.

조력 사망과 안락사 모두 환자의 죽음을 돕는 행위이지만, 방식과 윤리적 판단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력 사망은 스위스에서는 합법화 되었으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로 허용 됩니다.

안락사 유형

안락사 유형에는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무의식 안락사 등이 있습니다. 안락사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발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여 안락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비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적 보호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통해 진행되는 안락사를 말합니다.

③무의식 안락사

무의식 안락사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에게 진행되는 안락사를 말합니다.

안락사 윤리논쟁

안락사에 대한 윤리논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권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안락사

현재 대한민국은 안락사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조력사망’ 동행 가족에 대해 자살방조죄 처벌에 관한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스위스로 가 조력사망을 결심한 말기 환자가 혼자 갈 수 없어 가족이 동행하게 되면 동행 가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환자 스스로가 선택하는 죽음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되었고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통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안락사 관련 법률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바로가기

안락사 허용 국가

2024년 4월 현재 전세계에서 단 7개국 만이 안락사 허용 국가 입니다. 안락사 허용 국가 및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①네덜란드

  •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 2002년부터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모두 합법화 하였습니다.
  • 불치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만12세 이상 환자가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엄격한 신청 절차와 의료진의 윤리적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②벨기에

  • 2002년부터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모두 합법화 하였습니다.
  •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불치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신 질환자의 경우에도 조건부로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③룩셈부르크

  • 2008년부터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모두 합법화 하였습니다.
  • 네덜란드, 벨기에와 비슷한 기준으로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 12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와 사법 판결을 통해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④스위스

  • 1941년부터 조력 사망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복용하는 방식의 조력 사망이 허용됩니다.
  • 비교적 자유로운 기준으로 운영되어 해외 환자의 안락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위스 안락사 전문병원 디그니타스

⑤캐나다

  • 2016년부터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했습니다.
  • 세계 최초로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입니다.
  • 엄격한 신청 절차와 의료진의 심층적인 평가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⑥콜럼비아

  • 2021년부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 남미 국가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 하였습니다.
  •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⑦뉴질랜드

  •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현재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법률 제정을 통해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락사 허용 국가 사용약물 및 비용

안락사 허용 국가의 사용약물 및 비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네덜란드 사용약물 및 비용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용약물 및 비용을 살펴보면 주로 티오펜탈(Thiopental)이나 프로포폴(Propofol)과 같은 마취제를 사용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제공되며, 비용은 한화 약 1,4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②벨기에 사용약물 및 비용

벨기에의 안락사 사용약물 및 비용을 살펴보면 펜토바르비탈, 티오펜탈, 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며 비용은 한화 약 7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③스위스 사용약물 및 비용

스위스의 안락사 사용약물 및 비용을 살펴보면 주로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이라는 바르비튜레이트 계열 약물이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스위스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를 통해 제공되며 비용은 한화로 약 2,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펜토바르비탈은 호흡 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중추신경계 억제제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안락사 허용 국가 7개국의 특징, 사용약물 및 비용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락사는 국가별로 허용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윤리적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 환자가 안락사를 원해 가족 1인이 동반하여, 외국인의 안락사 신청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이동해 안락사를 진행하게 되면, 환자와 동행한 가족 1인은 귀국 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락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므로 충분한 이해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